
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양쪽 귀 청력 손실이 평균 60dB(혹은 80dB) 이상 등 청각장애 등록 기준 충족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부 노인은 추가 지원 가능(지자체·보건소 문의)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이비인후과 방문 및 청력검사장애진단 의뢰서(주민센터 발급) 지참 후 이비인후과 방문순음청력검사 2~3회,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(ABR) 1회 실시청각장애 진단서 발급장애등급 판정 및 등록관할 주민센터(동사무소) 방문, 진단서 등 서류 제출심사 후 청각장애 등급 판정 및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 발급(약 30일 소요)보청기 처방전 발급장애인등록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, 보장구 처방전(보청기) 발급국가 등록 보장구 업체에서 보청기 구입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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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30. 14: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