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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
- 양쪽 귀 청력 손실이 평균 60dB(혹은 80dB) 이상 등 청각장애 등록 기준 충족
-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부 노인은 추가 지원 가능(지자체·보건소 문의)
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
- 이비인후과 방문 및 청력검사
- 장애진단 의뢰서(주민센터 발급) 지참 후 이비인후과 방문
- 순음청력검사 2~3회,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(ABR) 1회 실시
-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
- 장애등급 판정 및 등록
- 관할 주민센터(동사무소) 방문, 진단서 등 서류 제출
- 심사 후 청각장애 등급 판정 및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 발급(약 30일 소요)
- 보청기 처방전 발급
- 장애인등록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, 보장구 처방전(보청기) 발급
- 국가 등록 보장구 업체에서 보청기 구입
-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보청기 구입(처방전, 영수증 확보)
- 보청기 착용 1개월 후 검수확인서 발급
- 1개월 이상 착용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, 검수확인서(음장검사 등) 발급
- 서류 제출 및 보조금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 방문, 우편, 팩스) 또는 보건소에 서류 제출
- 2~3주 내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
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필요서류
- 이비인후과 진단서(보장구 처방전)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- 보청기 구입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
- 보청기 바코드,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(판매점 제공)
- 보장구 급여비 신청서(판매점 제공)
- 검수확인서(보청기 착용 1개월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)
보청기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
- 보청기 구입은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.
-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상 착용 후 검수확인서 발급이 필수입니다.
- 국가 등록된 보장구업체에서만 구입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면 추가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절차가 복잡하니, 보청기센터 또는 복지관 상담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- Q1. 청각장애 등록 없이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?
불가합니다. 반드시 청각장애인 등록이 필요합니다. - Q2. 일반 노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
국가 지원금은 장애 등록자만 가능, 일부 지자체·보건소에서 별도 시범사업 운영 중입니다. - Q3. 지원금은 언제, 얼마까지 지급되나요?
기본형 기준 최대 131만 원(양이 지원 시 262만 원), 5년마다 1회, 기초수급자는 전액 지원. - Q4. 보청기 구입 후 바로 지급되나요?
아니요. 1개월 이상 착용 후 검수확인서 제출 후 2~3주 내 지급됩니다. - Q5. 어디서 신청하나요?
장애인 등록은 주민센터, 보조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 방문, 우편, 팩스)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.
2025년 보청기 국가보조금, 꼭 챙기세요!
이비인후과 진단→장애인 등록→처방전→보청기 구입→1개월 착용→검수확인서→공단 신청 순서대로 진행하면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복잡할 땐 복지관, 보청기센터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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